◎ 일반휴학 연장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(연장 허용 조건 충족자)은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바랍니다.
1.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, 평점평균 2.0 이상으로 졸업학점의 1/2 이상 이수한 학생의 경우는
(3년 이상의) 휴학기간 연장 허용(학칙 시행세칙 (I) 제12조, 6항)
2. 일반 휴학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지도교수님께 직접 서명 받고 공학대학 행정팀(제3공학관 204호)
해당 학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3. 참고사항
가. 지도교수가 지정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학과 학과장님 학생상담 후 서명 가능
나. 일반휴학 : 기본 1년(두 학기) 단위이며, 총 합산 3년(6학기)까지 신청 가능
다. 입학 후 첫 번째 학기와 두 번째 학기 휴학 불가능(2023학년도 이후 신입생 적용)
1.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, 평점평균 2.0 이상으로 졸업학점의 1/2 이상 이수한 학생의 경우는
(3년 이상의) 휴학기간 연장 허용(학칙 시행세칙 (I) 제12조, 6항)
2. 일반 휴학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지도교수님께 직접 서명 받고 공학대학 행정팀(제3공학관 204호)
해당 학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3. 참고사항
가. 지도교수가 지정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학과 학과장님 학생상담 후 서명 가능
나. 일반휴학 : 기본 1년(두 학기) 단위이며, 총 합산 3년(6학기)까지 신청 가능
다. 입학 후 첫 번째 학기와 두 번째 학기 휴학 불가능(2023학년도 이후 신입생 적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