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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부_양식] 개강 후 기간 외 일반휴학 사유서 양식

작성자 공학대학 RC 행정팀 / 함지원
공지분류 학부
조회수 764
일반휴학은 정해진 학사일정에 따라, 방학 중 지정된 휴학 신청기간에 HY-in포털에서 본인신청이 원칙이나,
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개강후 기간 외 일반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첨부의 사유서를 제출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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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강 후 기간 외 일반휴학 신청
     1. 개강후 기간 외 일반휴학 사유(예시) : 긴급가계곤란 / 건강상의 사유 / 입대일 미확정의 입영예정자 등
     2. 사유서 작성 후 학과장님 또는 지도교수님의 승인 받은 후 공학대학 행정팀(제3공학관 204)으로 방문 제출
     3. 제출마감 : 개강 후 수강신청(정정) 기간 종료일 전까지(기일엄수) 제출기한 이후는 절대 불가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※ 2025-1학기 : 2025. 3. 13() 17시까지
     4. 기타사항 : 휴학시에도 기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, 다음 복학시 무등록 복학대상(등록금 이월)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