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. 공학대학 행정팀입니다.
방역당국의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체계 변동 및 코로나19 확진판정 기준 변경에 따라
일부 등교지침을 변경하여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주요 변경사항
가. 코로나 19 확진자 대상 : 병원 신속항원 검사 양성인 경우 추가
나. 확진자의 동거인
- 예방접종이력 상관없이 모두 수동감시 대상전환
- 동거가족 확진시 3일이내 PCR검사 후 음성확인시 등교가능 (PCR 검사 못받는 경우 병원 신속항원검사 실시)
- 수동감시 해제시점 (확진된 동거인의 격리해제일) 자가키트 검사 실시 권고
2. 적용일 : 2022. 3. 14(월) ~
3. 문의 : ERICA 한양보건센터 031-400-4366, lynnlee73@hanyang.ac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