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석 인정 내규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[출석 인정 내규 개정 안내]
1. 개정 목적 : COVID-19 백신 접종이 일반화됨에 따라 접종 당일 및 이상 반응 발생 시 등에 대한 출석인정 시행
2. 개정 주요 내용
가. COVID-19 백신 접종 당일 출석 인정 신설
나. COVID-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1일의 출석 인정을 신설하되,
가. COVID-19 백신 접종 당일 출석 인정 신설
나. COVID-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1일의 출석 인정을 신설하되,
이상 반응의 지속이 1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속대학장의 인정 및 허가에 따라 출석인정 가능
다. 사유별 증빙서류
1) COVID19 백신 접종 : 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 (접종일자, 성명 등 필수 포함)
2)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: 백신접종완료증명서(접종일자, 성명 포함) + 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(붙임3 양식)
* 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 양식은 첨부파일의 붙임3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.
3. 개정 시행일 : 2021.8.1부터(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)
* 온라인 공결신청시스템에는 2021학년도 2학기 개강시부터 변경 내용 적용됨
* 온라인 공결신청시스템에는 2021학년도 2학기 개강시부터 변경 내용 적용됨
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파일 및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